안녕하세요.임산부라면 기차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무려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혜택]먼저, 혜택을 알아보자면 코레일은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SRT는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해줍니다.-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