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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기차(KTX, SRT)할인 방법

로즐리- 2024. 11. 23. 01:22

안녕하세요.

임산부라면 기차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먼저, 혜택을 알아보자면 코레일은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SRT는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해줍니다.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www.gov.kr로 접속합니다.(정부24사이트)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에 [민원 서비스 클릭]

 

 

 

 

 

원스톱 서비스로 들어가 맘편한 임신 클릭

 

 

 

 

 

신청하기를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가능 목록에서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을 체크한 후 코레일 멤버십번호와 SRT멤버쉽 번호를 불러와서 등록을 해주면 끝입니다.

 

 

 

등록을 한 후 직접 기차예매를 할 때에는 각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해야합니다.

이건 다음 편에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