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출산육아

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임산부 지원사업제도,건강보험임신출산지원)

로즐리- 2024. 11. 25. 18:0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지급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앙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사망한 경우에 해당)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추가지급(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종료일:(출산 전 신청)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사용범위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신청방법(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발급 필요)
-(방문)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팩스)공단 지사에 팩스 접수
-(온라인 신청)요양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등록한 경우 공단 및 카드사 홈페이지 및 정부24 신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법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입력

※유의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불가하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럼 자격취득 신고 또는 급여정지 신고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