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오늘은 조산아, 저체중아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동일 적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2. 출생증명서(출생확인서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3. 주민등록등본(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도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가능)
신청서 접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
2.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대행 가능
제도 Q&A
1.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지연으로 출생일로부터 소급적용 가능 여부
-소급적용은 어려우며, 경감 신청한 날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경감 적용 시작일자는?
-방문 접수: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
-우편 접수: 우체국에 접수한 우편발송 소인일
-팩스 접수 : 팩스 접수된 날짜
3. 특정기호 F016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특정기호 F016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외래 기존의 6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성인 보인부담률의 70%)로 적용됩니다. 특정기호 F016 누락 시 약국에서 경감이 되지 않으므로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F016)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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