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년 11월이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와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보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는데요. 먼저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조건]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다 만족해야합니다. 1. 소득요건-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모든소득(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자-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