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단,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야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항서란?-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