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야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항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가능합니다.
4. 절차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등록상담사와 상담 후 서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 하여 법적 효력이 인증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중요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에 대해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조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으로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가족열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및 철회: 작성 후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철회 가능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을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잔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 후 연명의료 유보를 하거나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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