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로즐리- 2024. 11. 24. 23:58


안녕하세요.
매년 11월이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와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는데요. 먼저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조건]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다 만족해야합니다.

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든소득(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자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 자매는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대상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기준 상이함
 

 
피부양자 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았다면?
-피부양자 상실이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았다면 일단 상실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관련소류(소득금액증명원, 해촉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유지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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