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란?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네이버 지식백과]비상계엄(법률용어사전, 2023.01.15., 이병태)
계엄 선포로 인한 제한 및 해제요건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