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오늘은 조산아, 저체중아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적용대상-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적용기간-신청(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범위-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동일 적용 *신청방법구비서류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2. 출생증명서(출생확인서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3. 주민등록등본(공단..